섹스리스 이혼소송, 혼인 파탄여부 따져야

      2010.07.20 13:20   수정 : 2010.07.20 13:23기사원문
결혼 후 10년 가까이 성관계가 없었던 부부가 이혼소송을 냈다면 이들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을 반드시 가려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A씨(38)가 아내(37)를 상대로 낸 이혼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 합의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부부가 7년 이상 한 차례도 성관계를 갖지 못하다가 결국 별거하게 됐다면 이들의 부부공동 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부부 양쪽에 성적 결함 등 정상적인 성생활을 방해하는 원인이 있는지, 당사자의 노력으로 극복될 수 있는지 등을 더 심리한 뒤 혼인관계의 파탄정도 와 당사자의 책임 정도를 가리지 못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999년 결혼한 A씨 부부는 성관계를 몇 차례 시도했으나 실패한 뒤 ‘성교’ 없는 부부생활을 이어오다 2007년 별거에 들어갔고, A씨는 “아내가 정당한 설명 없이 관계를 거부했고 안일한 경제관념과 사치 때문에 고통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 소송을 냈다.


이에 원심은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었던 점은 인정했지만 이것이 B씨의 책임이라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B씨가 문제를 극복하려는 강한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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