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차 후방감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2010.08.01 20:55
수정 : 2010.08.01 20:55기사원문
특히 경찰은 이 같은 장치 장착으로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인 반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해양부는 비용이 소요되는 문제를 의무화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1일 물류업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 L마트 인근에서 오모양(10)과 남동생(9)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마트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전하던 물류차량 뒷바퀴에 치여 숨졌다.
또 지난해 9월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을 설치하던 환경미화원이 후진하던 택배차량에 치여 숨졌다.
당시 택배차량 운전자는 탑차 때문에 후방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차량이 주위 간판에 부딪히지 않도록 후진하던 중 차량 뒤에서 작업 중인 환경미화원을 확인하지 못해 발생한 사고로 알려졌다.
이처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물류업계에서는 후방 감지센서 등을 반드시 장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한 물류업계 관계자는 “물류차량 사고 중 90%는 주차나 배송을 위해 차량을 이동시킬 때 발생한다”며 “후방 감지센서 등만 있어도 이 같은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고가 난 물류차량이 제 시간 내에 목적지까지 물품을 배달하지 못할 경우 신용 및 고객 불만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소한 사고는 물품을 배달한 후에 조치하는 실정”이라고 2차 사고 위험성을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상당수의 물류차량이 지입차량이기 때문에 물류회사에서 후방감지 센서 장착을 요구할 경우 차주의 원가 부담이 높아져 반발을 살 수 있다”며 “만약 후방 감지센서 장착이 의무화될 경우 물류회사 입장에서도 지입차주들에게 설치 요구를 하기 수월하고 사고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후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확한 교통사고 통계는 없지만 전 차종에 후방감지센서를 부착할 경우 10%가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감지센서는 후진뿐만 아니라 좁은 골목길 운전이나 주차에도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 일반 승용차에 비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많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현재 후진시 비상점멸등을 점등하는 것 외에는 법적으로 강제하는 사항이 없다”면서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을 의무화하는 등의 현행 자동차 안전기준 외에 별도 규제는 어렵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 유현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