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법적 청구권 없는 휴면 보험금 찾아가세요”
2010.09.07 05:40
수정 : 2010.09.06 22:40기사원문
보험사들은 고객이 요청할 경우 이를 돌려주고 있는데 휴면보험금으로 분류된 계약은 이자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고객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찾아가는 것이 이익이다.
캠페인 기간에 삼성생명은 모든 지급 대상을 조회한 뒤 연락이 가능하거나 보험금액 고액 건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할 예정이다. 또 다음달부터는 문자 안내도 실시할 계획이다.
휴면보험금은 삼성생명 홈페이지의 휴면보험금 또는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휴면계좌통합조회에서 이름과 주민번호 입력만으로 간단히 조회할 수 있다. 또 삼성생명 사이버창구, 전국 고객플라자 창구 및 콜센터(1588-3114)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ck7024@fnnews.com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