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제도, 12월부터 전 사업장 적용)
2010.09.14 12:00
수정 : 2010.09.14 15:12기사원문
고용노동부는 14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1일 이후 상시 4인 이하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급여(퇴직연금 또는 퇴직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 91만467개소의 상용 종사자 100만941명, 임시 및 일용종사자 52만5077명이 퇴직급여제도 신규 적용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급여(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퇴직금) 및 부담금(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수준은 오는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기간에 대해서는 5인 이상 사업장의 100분의 50을 적용하되 2013년부터는 100분의 100을 적용토록 했다.
그동안 퇴직급여제도가 강제되지 않았던 4인 이하 사업장의 영세성 및 사업주 부담 등을 고려, 급여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적용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또 개정안은 가능한 많은 사업장에서 제도 적용 초기부터 퇴직금보다는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공단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현재 민간 퇴직연금사업자는 수익성이 낮은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공급하지 않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이들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낮은 수수료로 퇴직연금서비스를 제공해 퇴직소득의 수급권을 보장하고 체불을 방지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들이 노후소득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도시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해 적용사실을 알지 못해 발생하는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고 조속한 제도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정현옥 근로기준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으로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는 노후소득보장 수단의 하나인 퇴직연금을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다만 퇴직급여 확대 적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퇴직급여제도의 확대와 함께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필요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