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아동성범죄자 실형 선고율 48.7% 불과

      2010.10.05 14:05   수정 : 2010.10.05 13:59기사원문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실형 선고율이 4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이 5일 서울고법 등 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후 올해 6월까지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이 선고된 피고인은 총 1889명으로, 이 중 919명(48.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나머지 970명에게는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벌금 등의 비교적 가벼운 형이 선고됐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는 한 아동 성폭력범의 절반이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자유의 몸이 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성폭력범죄를 보다 엄격히 처벌하기 위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된 이후 성폭력범의 실형 선고율은 46.3%로 일반법인 형법 305조에 의해 처벌된 실형률 69.9%보다 낮았다.


다만 이 기간 동안의 실형 선고율은 2007년 42.7%, 2008년 43.5%, 2009년 49.6%, 올해 54.1%로 증가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해마다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동 성범죄 심각성에 대한 사회 비난 여론이 법원의 판결에도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무조건 실형 등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나 유사한 범죄 유형에 따른 형량의 일관성을 갖고 재판 결과가 국민의 법감정에 기꺼이 수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조윤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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