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래, “외국계은행 부당 중소기업 대출사례” 지적

      2010.10.12 17:04   수정 : 2010.10.12 17:04기사원문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한 적이 없고 우수 대출기업으로까지 선정된 한 국내 중소기업에게 불과 1주일 만에 수십억원의 대출금 전액을 일시불로 갚으라는 한 외국계 은행의 부당 여신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12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감에서 “충남 소재 한 중소기업체가 대출 회수 만기일을 불과 1주일 남기고 대출금 48억원을 갚으라는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외국계은행에서 받았다”며 금감원 차원의 현장 조사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중소기업 상생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선 시중은행의 부당한 대출 상환 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08년 60억원을 대출받고 올해 9월까지 원금 12억원과 이자를 한 번도 연체없이 갚아왔고 올 3월에는 우수대출기업으로 선정돼 표창까지 받았다”고 소개한 뒤 “그런데 갑자기 올해 9월 1주일 후에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라는 여신상환통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사실상 기업을 부도내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한 뒤 금융당국의 대출금 회수 사례 분석과 함께 중소기업 부당 대출 및 서민 금융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정한 사회, 대?중소기업 상생의 분위기에서 이같은 부당 사례는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외국계은행 일지라도 국내법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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