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반주 연주는 저작인접권 인정 안돼”
2010.11.11 11:00
수정 : 2010.11.11 11:00기사원문
저작인접권은 저작권의 보호 외 저작물의 실연, 녹음 등을 통해 저작물의 배포, 전파에 기여한 연주자나 가수 등의 권리를 보호해 주기 위한 권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강영수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연주자의 동의없이 반주곡을 이용, 저작인접권을 침해했다며 노래방기기 제조업체 티제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녹음 당시 연주자들은 노래방기기에 사용될 것을 알고서 회사에서 대가를 지급받고 연주 또는 가창했다”며 “연주자들이 녹음 당시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포괄적으로 티제이미디어에 양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연주자들의 악기 연주나 노래는 티제이미디어가 컴퓨터로 만든 전자음에 덧붙여져 완성된 노래방 반주곡이 된 만큼 연주물은 반주곡 등에 독립적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는 일정 비율의 사용료를 지급하면서도 연합회에는 지급하지 않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녹음 당시 저작권을 유보하지 않은채 실연한 연주자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연주물을 덧붙여 만든 반주곡이 노래방기기에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자 1회 연주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을 뿐 연주물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지 않았다며 저작인접권 침해행위에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