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천안함 최원일 함장 징계유예 등
2010.11.29 16:31
수정 : 2014.11.04 14:52기사원문
국방부는 또 천암함 사태와 관련된 장성 1명은 중징계, 8명은 경징계 조치했다며 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는 ‘인권침해’를 이유로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장성 1명은 중징계 처분돼 정직 조치됐으며 최 함장과 장교 1명은 징계유예, 나머지 7명(장성 4명, 장교 3명)은 경징계 처분됐다.
징계유예 처분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한지 6개월이 지나면 징계효력을 잃게 되고 대신 ‘경고장’을 받게 된다.
하지만 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관련 사실이 남게된다고 군은 전했다.
국방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징계위원회는 2함대의 서북해역 전투준비 태만과 천안함 함장의 어뢰피격 판단보고를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 않아 사고원인 분석과 초기 대응에 혼란을준 혐의 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던 당시 합참 작전처장인 양철호 준장은 혐의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국방부 감찰단은 앞서 해군 2함대사령관 등 4명을 군형법상 전투준비태만과 허위보고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한 뒤 모두 불기소 결정했으며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에 징계를 의뢰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