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 요금 등 상반기 동결
2011.01.13 17:27
수정 : 2011.01.13 17:27기사원문
기획재정부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에서 전기료, 도시가스료, 우편요금, 철도료, 도로통행료, 철도료, 광역상수도료 등 중앙 공공요금은 소관부처의 책임하에 원칙적으로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지방 공공요금은 지방물가관리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상 인센티브 제공을 대폭 확대하는 등 동결을 유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요금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서 지난해 10억원이었던 특별교부세를 올해 250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상·하수도 공기업 평가시 요금관련 평가항목(14점)에 '경영혁신을 통한 원가상승분의 흡수효과' 지표를 신설(5점)하고 지방공기업 평가지표에 물가안정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을 올해 8월 중 구축해 지역별·품목별 공공요금 정보를 공개한다.
버스운송사업 지원금 1556억을 올 상반기 중 집행해 버스운송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통한 지방공공요금 인상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개인서비스요금 안정을 위해서는 '지방물가 종합관리시스템'에 48개 개인서비스요금의 지역별 물가를 비교·공시해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해 가격 안정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모범업소에 대해 쓰레기봉투 지원, 상수도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세제지원, 관련단체 및 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