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불법해킹 주장’민노당 손배訴 패소
2011.01.26 10:20
수정 : 2014.11.07 05:25기사원문
민노당은 지난해 3월 “경찰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조합원들의 민노당 가입과 당비 납부를 조사하면서 불법 해킹을 통해 교사 및 공무원 120명의 당원번호를 알아내고 언론에 혐의사실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다.
또 “경찰이 위법하게 유포한 피의사실을 보도해 정당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선·중앙·동아·문화일보를 소송 대상에 포함시키고 총 5억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