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법인계좌 이용 전화사기 대응책 마련

      2011.01.29 06:10   수정 : 2014.11.07 04:48기사원문
최근 법인계좌를 이용한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등장해 금융감독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또 앞으로 키코(KIKO)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 분쟁사건은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목적 확인제도'를 법인명의 계좌로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개인고객이 1개월 이내에 2개 이상의 예금계좌를 개설할 경우 은행 직원이 거래 목적을 확인하고 목적이 불명확하면 계좌 개설을 거절토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천원, 수만원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 사기범들이 수십만원씩 주고 대포통장을 사들일 이유가 없어졌다"면서 "이들이 주식회사를 만든 뒤 여러 은행에 통장을 만들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4∼12월 17개 은행에서 적발된 법인명의 사기계좌는 267개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다음달 중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세부 단속기준 및 처리절차를 마련해 4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지금은 은행 창구 직원이 은행연합회 전산망을 통해 개인의 계좌개설 여부만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나 앞으로 법인계좌를 추가해 한 법인 명의로 여러 계좌가 개설되는지 감시하는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현재 법조계, 금융계, 학계, 소비자단체 인사 등 30명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분쟁사건을 처리하고 있지만, 향후 키코 등과 같은 주요 사건의 경우 공청회를 열어 외부의 의견까지 수렴키로 했다.
중대사건의 분쟁조정 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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