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질학적 우수지역 ‘국가지질공원’ 으로 관리한다
2011.02.09 08:56
수정 : 2011.02.09 08:57기사원문
그동안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 등 환경부 소관의 공원이 있어 보전ㆍ규제가 이뤄졌지만 지질학적 자원이 우수한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는 별도로 없었다.
또 지난해 한라산, 만장굴, 성산일출봉 등 제주도의 지질 명소 9곳이 유네스코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바 있지만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단과 환경부는 올해 상반기 지질공원 도입을 위한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시행령이 만들어지면 올해 10월경 희망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또 지질공원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지질공원의 인증ㆍ해제 등을 심의하고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지원도 할 계획이다. 강원 영월ㆍ태백의 석회석 지대 및 자연동굴, 강원 양구의 분지지형인 펀치볼, 전남 해남ㆍ고성의 공룡화석지역, 울릉도 등이 지질공원의 주요 후보군이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