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공영 최용선 회장 고소는 근거없다”..반박

      2011.02.10 18:37   수정 : 2014.11.07 03:27기사원문
한신공영은 10일 청구주택 김동일 부회장이 한신공영 최용선 회장을 무고와 위증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것은 ‘근거없는 고소’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신공영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부회장이 검찰조사를 받으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7일 최 회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면서 “이는 한신공영 임직원들에 대해 근거없는 고소ㆍ고발을 남발, 한신공영의 기업 이미지를 훼손하는 업무방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지난 8일 최 회장을 무고와 위증 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김 부회장은 소장에서 “최 회장은 지난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하면서 빌려간 340억원의 반환 등을 대가로 본인이 작성해준 약정서 등에 위조 인감도장을 찍은 뒤 지난해 한신공영 주권인도 소송에 휘말리자 사문서 위조 혐의로 무고했다”며 고소이유를 밝힌 바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