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한국이슬람교, 역외펀드 판매로 손실 신한銀에 일부승소
2011.02.14 09:03
수정 : 2011.02.14 09:42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황적화 부장판사)는 역외펀드 선물환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으로 손해를 봤다며 재단법인 한국이슬람교가 펀드판매사인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신한은행은 재단에 3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외 이슬람 국가들을 통해 지원받은 외화를 환전한 경험이 있고 재정 담당이사가 회계를 담당한 경력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종교단체가 선물환계약의 특성과 위험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신한은행이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단 역시 선물환계약의 거래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한 채 높은 수익률에 대한 기대만으로 계약한 점 등을 참작, 손해인정액 5600여만원 가운데 은행측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추가 계약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해달라는 재단 청구에 대해서도 “1차 선물환계약으로 인해 이미 3억원이 넘는 환손실을 입고서도 2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선물환계약에 내재한 특수한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이슬람교 재단은 2007∼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외펀드에 투자했다가 환율 급등과 펀드 하락으로 11억여원의 손해를 봤다며 2009년 9월 소송을 냈다.
역외펀드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해외펀드 중 해외에 설정돼 외국 자산운용사들이 관리하는 펀드로, 달러나 엔화 등 외화로 직접 투자하기 때문에 보통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 별도의 선물환계약을 체결한다./art_dawn@fnnews.com손호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