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예정지 “사전환경성검토 부실”..환경청은 “예정대로”

      2011.02.15 15:30   수정 : 2011.02.15 13:55기사원문
강원 원주시에 들어설 예정인 골프장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사업자측이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고 이를 감독하는 원주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검토를 부실하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환경청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15일 환경단체인 녹색연합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골프장(여산CC) 건설 예정지인 원주시 신림면 구학리 일대에서 원주 여산 골프장대책위, 사업자인 (주)여산레저, 원주시와 공동으로 생태계공동조사를 진행했다. 사전환경성 대형 개발사업에 대한 생태계 공동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곳은 현재 도지사의 도시계획시설 승인이 완료됐지만 실제 공사가 착수되는 실시설계 승인은 나지 않은 상황이어서 골프장건설 반대대책위원회가 집단농성을 진행중이다.

녹색연합은 공동조사 결과 두 계절(가을, 겨울) 조사만으로도 식물 종이 50% 이상 차이가 나는 등 개발사업자의 심각한 부실조사 및 관리·감독 기관인 환경청의 사전환경영향평가서 부실검토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서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본안에서 지속적으로 하늘다람쥐(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서 사업자측 인정)와 수달의 서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여산레저 주장과 달리 조사결과 두 멸종위기종의 서식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사전환경성검토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개발 대상지의 생태 환경을 면밀히 조사 분석함으로써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로, 법적 보호종(멸종위기종) 서식 여부 및 자연환경 보존 가치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2008년 사업자측이 사전환경성검토서 초안을 제출한 후 같은 해 8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친 자체조사를 통해 멸종위기종 집단서식과 희귀종 특산식물의 다수 서식을 확인, 환경청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환경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전환경성평가서 검토 단계부터 임무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게 녹색연합 측 주장이다.

녹색연합 관계자는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생태계 조사를 위해 추가로 봄, 여름철 조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원주시는 해당 골프장에 관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중단하고 환경청은 이를 바탕으로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단계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원주시청 관계자는 “골프장은 각 개별법이 모두 충족돼야 개발이 가능한 만큼 환경청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청은 이해 당사자들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된 사항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청 관계자는 “그간 협의진행 과정에서 관계자들간 여러차례 논의가 있었고 골프장 전체면적도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환경평가 초안에는 줄었다”며 “골프장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이 충분히 고려된만큼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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