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황우석 연구팀’강성근, 서울대 재임용거부 정당“

      2011.04.06 14:21   수정 : 2014.11.06 22:27기사원문
서울대학교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강성근 전 서울대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임종헌 부장판사)는 6일 강 전교수가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대총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08년 서울대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연구팀의 핵심인력이었던 강 전교수가 논문조작에 가담하고 연구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며 재임용을 거부했다.
이에 강 전교수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임용 처분을 재심사 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강 전교수는 학자로서 양심을 저버리고 논문조작에 적극 가담했다"며 "연구비도 횡령한 점을 고려할 때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강 전교수는 줄기세포 논문조작 파문 당시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됐으며, 재료비와 인건비 1억원을 빼돌린 혐의가 인정돼 법원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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