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1노동절 집회 “합법 촉진, 불법 필벌”

      2011.04.29 10:50   수정 : 2014.11.06 20:09기사원문
경찰청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의 내달 1일 전국 단위 대규모 노동절 기념 집회 때 ‘합법촉진·불법필벌’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경찰청은 29일 조현오 경찰청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경찰에 따르면 민노총은 내달 1일 서울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1만6000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절 기념대회’를 개최하고 한노총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5만여명이 집결하는 ‘노동자 대회’를 갖는다.

경찰은 이들 집회가 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로,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은 최대한 보장·보호·지원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에 주최측에 협조를 구하는 등 합법촉진적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노동절 집회시 일시적이고 경미한 질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무인 폴리스라인과 교통경찰 위주의 합법촉진 활동을 강화하고 과거와 같이 집회 초기부터 예방차원에서 경찰력을 미리 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경찰은 그러나 도로연좌 등 장시간 도로점검, 시설기습, 폭력 등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물포·캡사이신 등 장비를 최대한 활용, 해산조치 및 현장검거 등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폭력 등 불법 집회로 변질될 경우 불법·폭력행위자는 물론 집회 주최자와 선동자 역시 철저한 채증을 통해 사후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며 “인적·물적 피해 발생시 손해배상청구 및 가압류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격하게 묻겠다”고 말했다.

/pio@fnnews.com박인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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