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용시설 항문 신체검사는 합헌”

      2011.06.06 09:00   수정 : 2011.06.06 12:45기사원문

헌법재판소는 수용자에게 항문 신체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며 서모씨가 부산구치소장 등을 상대로 낸 위헌확인 청구에 대해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수용자들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하는 경우 단순히 외부관찰 등의 방법만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다”면서 “신체검사는 항문부위 금지물품 은닉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적합한 검사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청구인이 종전 교정시설로부터 이감·수용되는 경우라도 그 과정에서 금지물품을 취득해 소지·은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항문검사를 생략하거나 더 간단한 방법으로 대체하는 것은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데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청구인이 신체검사로 느끼는 모욕감이나 수치심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지만 금지물품 반입을 차단,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 등을 유지하는 공적인 이익이 훨씬 커 인격권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지난 2010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4개월 후 경북북부제2교도소로 이송된 데 이어 다시 12월에 공주교도소로 이감됐다.

서씨는 구치소와 교도소 등을 옮길 때마다 알몸상태로 가운만 입고 전자영상검사기 위에 올라가 용변을 보는 자세로 쪼그려 앉아 항문 부위에 대한 검사를 받자 “항문검사가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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