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W 사태로 알려진 DMA 세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
2011.07.05 18:10
수정 : 2011.07.05 18:10기사원문
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불공정하고 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DMA와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해야 하지만 관련 규정이 마련되기 전에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DMA는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체결에 있어서 주문 속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이 매매체결장소(거래소)에 접근 권한이 있는 회원사(증권사)의 주문처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주문처리 서비스이다.
DMA는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지난 1월 도쿄증권거래소는 차세대 거래시스템 'Arrowhead' 출범을 통해 주문 반응 속도를 낮추었으며, 호주거래소는 지난해 12월 차세대 거래시스템을 발표하면서 매매체결 속도를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또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파생상품거래소인 시카고 선물거래소(CME)는 청산회원의 보증을 받는 일반투자자도 DMA 주문을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도 앞으로 DMA에 대한 요구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연구원 남길남 연구위원은 "대체거래소 및 한국형 헤지펀드의 허용으로 프라임브로커의 등장이 예고되고 있다"면서 "프라임브로커는 고객인 여러 헤지펀드의 대규모 주문과 이에 따른 청산 및 결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고 거래 정보의 보안을 지킬 수 있는 DMA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남 연구위원은 "지금은 혁신적인 주문체결 서비스를 놓고 경쟁이 치열한 상태이며, 프라임브로커의 활동을 보장해 한국 자본시장의 도약을 이뤄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yutoo@fnnews.com최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