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수, 간첩죄 적용대상 확대 추진

      2011.07.18 11:34   수정 : 2011.07.18 10:40기사원문
형법상 간첩죄에 해당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18일 현행법에서 ‘적국’으로 한정한 간첩죄 적용대상을 ‘외국 및 외국인의 단체’로 넓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형법은 ‘적국’을 위해 간첩 행위를 한 자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 처벌하고 있지만 군사부문 등의 주요 국가기밀뿐만 아니라 막대한 국민혈세가 소요되는 방산기밀을 유출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처벌이 면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송 의원에 따르면 외국 입법례에서도 적국여부를 가리지 않고 일반적으로 외국을 위해 간첩행위한 자를 엄중히 처벌하고 있다.


송 의원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서 국가기밀을 철저히 보호해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 형법의 간첩죄 조항은 한계가 있다”며 “간첩 행위대상을 시대상황에 맞게 조정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relee@fnnews.com이승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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