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건설, 공덕동 재개발 청산금분쟁 2심도 승소

      2011.07.31 14:00   수정 : 2011.07.29 16:47기사원문
롯데건설이 서울 마포구 공덕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청산금 산정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주와 벌인 법적분쟁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공덕동 재개발 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인 염모씨 등 4명이 “청산금 산정이 잘못됐다”며 시행사인 롯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청산금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염씨 등이 롯데 측과 공동사업시행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종전토지 및 건축물 이외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단독사업시행자 지위에서 체비지(토지구획정리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 지구 내 주민의 개인토지 점유 면적에 따라 확보한 토지)와 보류지(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단지 등 확보를 위해 구획정리상 환지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를 처분함으로써 얻은 분양수익금을 비용에 충당하고 남은 수익금을 사업이익으로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은 롯데 측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의 사업이익을 청산금 산정 때 고려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며 “오히려 체비지나 보류지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수익이 롯데 측에 귀속된다는 점을 전제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관리처분계획에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이익을 청산금 산정 때 고려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염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도 “대지나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내용의 ‘이전고시‘가 일단 공고돼 효력이 발생했다면 설령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산정방법에 하자가 있더라도 청산금 부과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덕동 일대(마포로 1구역 22지구) 정비사업 구역은 1986년 12월 서울특별시 고시로 마포로 1구역 22지구 재개발조합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시행인가가 이뤄졌다.

이후 1989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단독시행자로 선정된 롯데건설은 2005년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2009년 해당부지에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등 지상40층 규모의 건물을 완공, 준공인가를 받았다.
이 곳은 현재 주상복합아파트인 ‘롯데캐슬 프레지던트’가 들어서 있다.

그러나 염씨 등 토지 등 소유자들은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추산액이 아닌 롯데 측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얻은 일반분양수익금을 반영한 청산금으로 자신들에게 배분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전고시로 인해 관리처분계획에 불가쟁력이 발생한 만큼 관리처분계획의 하자에 대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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