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펀드 고객은행에 세금부과
2011.08.08 19:54
수정 : 2014.11.05 16:10기사원문
8일 금융계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시카브펀드에 보관업무를 맡긴 SC제일은행, 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소재 은행 가운데 과세할 수 있는 만료기간(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2006년 5∼7월분 배당금 수익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거나 부과했다.
국세청은 이 펀드에 가입한 다른 은행들의 이후 월별 수익금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의 조치는 지난 6월 ‘시카브펀드는 룩셈부르크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는 재정부의 예규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이 그동안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던 이들 펀드에 2006년분 발생소득 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22%의 세금을 추징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이 과세불복심판청구서를 제출키로 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업계는 조세당국이 시카브펀드를 이중과세방지 협약대상에서 배제할 경우 2006∼2011년 이 펀드에 부과되는 세금이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시카브펀드의 국내 투자금액은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