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전하는 ‘혼자 사는 여성’ 범죄 예방법

      2011.09.21 15:13   수정 : 2011.09.21 15:08기사원문
지난 20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리고 집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뒤 금품을 훔친 40대 이모씨(42)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00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들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끊이지 않는 성범죄 소식에 혼자 사는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여성의 취업률이 높아짐에 따라 1인 여성 가구가 늘어나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 이에 경기경찰청 성남중원서 최서희 경장은 경찰청 블로그인 ‘폴인러브( v.daum.net/link/20699912)’에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성범죄 예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귀가할 때의 방법이다. 최 경장은 “늦은 시간이나 새벽에 외진 곳에서 혼자 귀가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면서 “특히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이어폰을 끼고 귀가하면 안된다”고 조언했다. 이어 “부득이 혼자 귀가할 경우 휴대전화로 지인과 통화하며 간다면 성범죄자가 접근할 때 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집을 비우거나 잠을 잘 때의 집 단속에 관한 부분이다.
최 경장은 △창문과 문을 반드시 걸어 잠근 후 확인하고 △방범창도 견고한 것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집이 저층일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집안을 들여다볼 수 없도록 커튼으로 반드시 가리고 △여성 의류가 걸린 빨래 건조대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남성용 의류나 신발을 집안에 두어 여자가 혼자 살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는 것도 범죄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최 경장은 이어 “최근엔 부동산 직거래 카페에 올려놓은 글을 보고 여성 혼자 산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면서 “언제 어디서나 경각심을 가진다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onnews@fnnews.com 온라인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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