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분석으로 짝퉁식품 잡는다
2011.10.20 17:43
수정 : 2011.10.20 17:43기사원문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 대상식품은 그간 가짜식품 유통 사례와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해 가짜식품으로 둔갑이 가능한 식품 원재료 등을 고려해 선정됐다.
소, 돼지, 염소, 양 등 육류 10종과 대구, 청대구, 명태, 오징어 등 어류 6종, 마늘, 무, 양파, 녹차, 시금치, 클로렐라 등 총 22종에 포함된다.
식약청은 유전자분석법은 각 식품의 고유한 유전자(염기서열)를 확인하는 시험법이므로 분쇄 형태 등 육안으로 원재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소량의 가공식품 등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발된 시험법으로 다진마늘의 무게를 늘리기 위해 양파 또는 무를 혼입한 제품, 돼지고지로 만든 장조림에 소고기향을 첨가한 후 소고기장조림으로 둔갑시킨 제품 등 여러 가짜식품을 가려낼 수 있다.
실제로 짜장소스에 쥐로 의심되는 고기가 있다는 소비자 신고에 따라 유전자분석을 한 결과 돼지고기로 판명된 사건이 있었다.
식약청은 이번 유전자분석법 개발로 메기 내장을 이용한 창난젓 등 가짜식품 적발에 큰 효과를 거둘 뿐 아니라 업계의 경각심을 높여 자정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연내 추가 7종에 대한 시험법을 마련하고 국민이 많이 먹는 식품을 대상으로 3년 이내 100종 이상의 시험법을 개발할 계획"이라며 "이번에 개발된 분석법은 관계기관에 배포해 가짜식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식품 원료의 진위 판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