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프로포폴’ 취급 17개소 적발

      2011.10.26 17:55   수정 : 2011.10.26 17:55기사원문
중독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 '프로포폴' 취급 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 95개소를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7개소(18건)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프로포폴이 올해 2월 향정으로 지정된 이후 처음 실시된 것이다. 프로포폴을 다량 취급하는 도매상 및 병·의원을 대상으로 프로포롤 적정 사용 및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저장시설 점검부의 미작성 또는 미비치한 업소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마약류 관리대장 일부 미기재(2개소). 저장시설 잠금장치 미설치(1개소), 처방전 또는 진료기록부 미기재(1개소) 등이 적발됐다.


식약청은 프로포폴이 사용 중 급격한 저혈압이나 무호흡, 정신적 의존성에 의한 중독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인 만큼 마취과 의사가 투여하는 등 동 제제가 안전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프로포폴은 향정으로 지정된 지난 2월 이후 공급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6.3% 감소돼 향정 지정이 프로포폴의 오남용 방지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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