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스포츠 브랜드 디아도라라라,국내 업체 상대 상표권 소송 승소
2011.11.16 17:38
수정 : 2011.11.16 17:38기사원문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디아도라 에스알엘(이하 SRL)이 "디아도라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말소하라"며 국내 스포츠 업체 D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SRL은 2009년 이탈리아 디아도라 에스피에이(이하 SPA) 본사가 청산절차에 들어간 후 지난해 상표권과 자산 등을 양수한 이탈리아 법인이다.
법원에 따르면 SPA는 2009년 2월 D사와 2013년 12월을 기한으로 하는 디아도라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제1계약)을 했다.
이후 이탈리아 법원은 같은 해 6월 SPA가 신청한 회사 정리계획안을 인가하면서 SPA가 최종 매각될 때까지 SRL에 디아도라 상표와 관련된 사업부문을 임시로 제공할 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근거로 SRL은 D사에 "(자신들이) 장차 디아도라 상표권을 비롯한 사업부문을 양수할 것"이라는 설명과 함께 2009년 7월∼2010년 7월 1년간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제2계약)을 했다.
그러나 D사가 지난해 7월 이후로도 상표권을 계속 사용하자 SRL은 "제1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된 만큼 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을 말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반면 D사는 SRL이 디아도라 상표권을 양수했다 하더라도 SPA와 자신들이 체결한 제1계약에 따라 2013년까지 상표 전용사용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맞서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SPA가 SRL에 권리 등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세계 각국 회사에 설정해 준 전용사용권을 일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어 SRL에 임시계약을 통해 제2계약 같은 형태로 디아도라 상표를 관리토록 한 것"이라며 "제1계약에 따라 상표 전용사용권등록을 마친 D사가 상표권을 양수할 SRL에 대항할 수 있는데도 굳이 SRL과 제2계약을 체결한 것은 D사가 제1계약에 의한 전용사용권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SRL은 지난해 D사와 계약이 끝난 직후 지난해 휠라코리아와 디아도라 상표 전용사용권 설정계약을 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