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주택 특별공급

      2011.11.29 10:40   수정 : 2011.11.29 10:40기사원문
【인천=김주식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은 주택공급 자격심사 절차 없이 아파트를 공급받게 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심사위원회의 심의없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특별공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인정 세부기준’을 전면 개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의 이번 고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주택 공급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2007년에 마련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공동주택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 특별공급 세부 기준’은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공급할 때는 경제청 관계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된 주택특별공급심사위원회에서 외투 기업 및 종사자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 뒤 출석 위원들의 과반수 찬성으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세부 기준 전면 개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종사자들이 주택 특별공급 신청을 할 경우 구비 서류를 확인한 수 3일 이내에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사업 주체에 발급할 방침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 가족이 많은 대상자를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함께 전매제한 기간 내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 서류 위조, 허위사실 판명, 주택소유 사실 은닉 등이 발견될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 상실에 대한 조항(제11조)을 통해 대상자 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 셀트리온, 경신, 규델리니어텍 등 8개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제연합(UN) 산하 정보통신기술아시아태평양교육원 등에 총 120가구의 주택이 특별 공급됐다.

/joosik@fnnews.com 김주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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