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 사업활성화 강화
2012.02.01 14:08
수정 : 2012.02.01 14:08기사원문
중구는 개항장 문화지구 활성화 방안으로 지난해 12월 권장 시설과 업종을 정한 '인천시 중구 인천개항장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을 마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권장 시설은 문화예술진흥법상 공연·전시·도서 등 문화시설과 민속공예품점, 골동품점, 필방, 표구점, 도자기점 등 영업시설이다.
권장 업종은 연극·무용·음악 등 공연단체를 비롯, 한복점, 양장점, 악기판매점, 양조업 등 장인·수공예업종, 기념품점, 사진관, 전통찻집, 커피전문점 등의 접객·편의업종으로 정했다.
중구는 개항장 문화지구 내에서 권장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50% 감면할 방침이다.
또 신축·개축·증축 등 수리를 하거나 편의시설 확충, 옥외광고물 개선하는 권장시설·업종 운영자나 건물 소유주에 대해서는 5000만원 한도에서 비용의 80%까지 저리 융자로 지원키로 했다.
근대적 경관의 특성과 장소성을 부각시킨다고 판단되는 건축물을 수리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근대경관 조성사업 보조금을 지원한다.
중구는 문화지구 관리와 육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구의 출연금으로 '문화지구진흥기금'을 마련하고 기금 관리 운용을 위해 공무원과 주민 대표 등 10명 이내 위원으로 하는 문화지구 발전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개항장 문화지구는 인천항 배후에 있는 신포동, 북성동, 동인천동 일대 53만7000여㎡ 부지로 2010년 1월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지구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