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업계 "여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상정 중단을"

      2012.02.13 17:45   수정 : 2012.02.13 17:45기사원문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 논란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여신금융업계와 카드사들은 로펌 등을 통해 법적 자문을 받은 결과, 여전법의 경우 사적 자치 영역인 당사자 간 계약 문제에 대해 정부가 법적 강제에 나서는 것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결론을 얻고 법안 처리 강행 시 헌법 소원을 추진키로 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13일 카드업계 노동조합에 따르면 여전법 개정안이 "정치 논리에 급급한 인기몰이식 법안"이라며 본회의 상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도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여전법 개정안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없이 국회가 표만 의식하여 법안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에는 신한·KB국민·롯데·비씨·외환카드 노조가 속해 있다.


 카드 노조가 문제 삼는 부분은 여전법 개정안의 18조 3항이다.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시장경제 질서에 위배되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박조수 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당선자는 "카드 수수료율은 최대한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두는 방식으로 하고 카드사 경영 능력에 따라 시장에서 결정할 문제"라며 "국회의원이 인기 영합주의적 발상으로 법안을 만들고 책임은 금융위원회가 지도록 하는 법안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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