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저축銀 특별법·여전법 상정

      2012.02.27 09:56   수정 : 2014.11.06 19:21기사원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7일 저축은행 피해구제 특별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등을 상정, 논의키로 했다.


다만 저축은행 특별법의 경우,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어 이날 법사위를 통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파이낸셜뉴스가 우윤근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원 1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본지 2월 14일자), 대다수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좀 더 논의돼야 한다는 유보적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반면 여전법의 경우는 그동안 논란이 된 가맹점 우대 수수료 수준의 결정주체가 금융당국에서 업계로 수정되면서 본회의 상정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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