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평화유지군 군용막사 납품 업체 영업비밀 빼돌려
2012.02.28 09:45
수정 : 2014.11.06 19:07기사원문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유모씨(35·여)와 유씨의 남편(36)을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군용막사, 항공기 격납고 등에 사용하는 조립식 텐트형 구조물을 만드는 C사에 근무하면서 유엔 입찰 관련 자료를 USB에 담아 빼내고 나서 퇴사해 남편과 함께 동종업체를 차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년 6개월 가량 모두 18차례에 걸쳐 유엔평화유지군에서 쓰는 장비와 관련된 C사의 기술제안서, 거래처 가격 정보, 제조기술 정보 등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유씨가 설립한 회사는 실제로 2010~2011년 9차례 유엔평화유지군 입찰에 들어가 2차례 계약을 성사시켜 4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렸으며 퇴사 후에도 영업 정보를 빼돌린 정황이 드러났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국내 기업 중 처음 유엔과 납품 계약을 따낸 C사는 대부분 중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때문에 중국인이면서 한국어에 능한 유씨에게 외국 영업을 총괄하도록 맡겨 유씨가 관련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며 "피해업체가 주장하는 손해액만 3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