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저소득중증장애인가구 최대 8000만원 전세자금 지원
2012.03.05 08:32
수정 : 2012.03.05 08:32기사원문
2인 이하 가구는 7000만원, 3인 이상 가구에는 8000만원정도 지원된다. 가구당 지원금은 지난해보다 1000만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2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월세 거주하는 장애 1∼2급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정과 체험홈이나 자립생활 가정을 퇴소하는 장애인 가구에도 지원된다. 시는 지난 1996년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제공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427가구에 163억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16일까지이며 장애증명서, 수급자 증명서, 주민등록등본과 현 거주주택 월세 임대차계약서 1부를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