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해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피보험자를 전년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계약은 건설현장에서 장기근속 중인 건설근로자 5000명을 피보험자로 공제회와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체결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보험료는 근로자 부담 없이 공제회가 전액 지원한다. 공제회는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난해 처음으로 단체보험을 추진, 시행 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총 65명의 건설근로자가 1억3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고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까지는 보장항목에서 정한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인원과 보험금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회가 체결한 단체보험은 작업 중 사고뿐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사고도 모두 보장함으로써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강팔문 이사장은 "건설현장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보험 청약을 해도 위험도가 높은 직군으로 분류돼 사실상 보험계약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단체보험을 통해 이를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관련 예산 확보 등에 노력을 기울여 보험가입 대상을 점차 확대하면서 보장 수준도 향상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설근로자 단체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현대해상 기업보험팀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shin@fnnews.com 신홍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