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수질기준위반율 급감...환경전문업체 관리 효과

      2012.03.08 08:27   수정 : 2012.03.08 08:27기사원문
【수원=박정규기자】경기도 팔당수질개선본부는 환경공영제 도입 후 팔당 수계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수질기준(10ppm) 위반율이 2004년 52%에서 지난해 말 기준 3.9%로 급감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공영제는 팔당 수계 7개 시·군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된 50t 미만의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운영비와 시설개선비를 지원해 환경전문업체가 처리시설을 관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도는 지난 8년간 환경공영제에 도비 818억원을 지원해왔다.

도는 환경공영제가 팔당호 1급 수질 유지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에도 팔당 수계 7개 시·군 음식점 등의 개인하수처리시설 2470개소를 환경전문업체에게 위탁관리하기로 결정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관계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축소판에 해당되기 때문에 충분한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수질오염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고 말했다.


wts14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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