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진정제 등 경주마 치료약물, 승부조작에 악용될수도"

      2012.05.09 16:45   수정 : 2012.05.09 16:45기사원문
한국마사회가 경주마에 금지된 일부 약물 검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승부조작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체적 손익 예상 근거도 없이 영화에 투자했다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국마사회 기관운영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마사회는 경주마에 금지약물인 진정제, 호르몬소염제 등이 포함된 치료약물은 승부 조작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핑 테스트(약물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마사회에서는 832종의 금지약물 중에서 검사장비·인력·소요시간·비용 등의 한계를 고려하여 카페인 등 185종을 도핑검사 대상으로 선정하여 이 중 경주 전에는 50종을 상시검사하고, 경주 후에는 179종을 상시 검사, 순환 검사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약물의 경우 진정제, 호르몬소염제 등 금지약물을 주성분으로 포함하고 있어 치료약물의 검출도 경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며, 더욱이 진정제와 같이 경주능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치료약물은 조교사 등 마필관계자에 의해 승부조작에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감사원측은 설명했다.

이에 감사원은 한국마사회 회장에게 경주마 치료약물에 포함된 금지약물의 투여실적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투여실적이 많은 금지약물 등에 대해서는 경기 전후 상시검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도핑검사 대상 약물 및 검사순환주기 등을 재검토하도록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지난 2009년 경마 관련 영화 제작에 20억원의 지분투자를 했다가 88.6%(17억72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억28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사회는 투자 과정에서 2006년 개봉했던 '각설탕'(관객 수 145만명)의 흥행성적을 기준으로 예상 수익을 산출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투자를 집행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이와 함께 마사회는 명예퇴직 또는 희망퇴직 직원을 특별 승진 임용한 후 승진 직급의 기본급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A씨 등 2명에게 3870여만원의 퇴직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또 승진 인사를 할 때는 결원이 생긴 만큼만 해야 하는데도 2010∼2011년 관리직 1급을 포함해 20명을 조직 활성화를 명분으로 추가 승진시켰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 2009년 1월∼2012년 1월까지 조직 관리, 인력 운용, 예산 집행, 경마사업 등 마사회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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