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한은법 재개정론 솔솔

      2012.05.16 17:44   수정 : 2012.05.16 17:44기사원문
이달 초 솔로몬 등 4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이후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부실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르면서 지난해 일단락됐던 한국은행에 대한 단독조사권 신설 문제가 재부상할 조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부실 저축은행에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권력기관 출신 인사들이 사외이사 등 고위직에 포진한 점이 지적된다. 지난해 1·2차 파동 이후에도 이런 사례가 별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금융권 및 정치권 일각에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및 감독 권한을 분산하는 등 현 금융감독시스템의 재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표적인 게 한은의 단독조사권 신설 문제다.


■관리감독기능 분산 필요성 재부각

민주통합당 홍종학 당선자(비례)는 16일 "지난해 한은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아직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기능에) 제약이 많다"며 "한은에 단독 조사권을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해 금융감독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한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도 "(지난해)처음 저축은행 사태가 불거졌을 때 한은에 단독조사권 부여 방안이 논의됐지만 금융감독원의 버티기와 정부의 의지부족으로 어물쩍 넘어갔다"며 "이번엔 제대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검사의 중복과 금융기관의 피검사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한은에 단독조사권을 부여하되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를 금감원과 한은이 매년 번갈아 실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검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 유지, 검사기관과 피검사기관 간 유착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드러난 금융감독시스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한은법 개정안은 2009년 12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발 등으로 법사위에서 1년6개월 넘게 표류하다가 한은의 금융기관 검사.조사권한을 강화하되 단독조사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수정대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견제와 균형차원 재개정"

견제와 균형 차원에서 한은의 단독조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한은이 작성한 '중소기업 대출태도 조사' 자료에 대해 금감원 고위관계자가 불신을 표시하고, 지난 3월에 한은이 내놓은 신용대출 금리 급등자료에 대해서도 금감원과 한은이 신뢰성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며 "기초적인 경제통계를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 기관끼리 공동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한은 측은 단독조사권 부여 문제에 대한 재논의 자체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내부에선 이에 관련한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1년 이상 치열한 법 개정 노력 끝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는 게 한은의 인식이다. 실제로 개정안 제1조 목적엔 기존 '물가안정' 항목 외에 '금융안정'기능이 추가됐고, 은행에 한정됐던 자료제출 대상에 보험·증권·카드사 등 제2금융권까지 포함됐다.
따라서 금감원과의 공동검사 이후 문제점이 노출되면 그때 단독조사권 문제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