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이손보, 하루 단위 車보험 출시
2012.05.30 08:49
수정 : 2012.05.30 08:49기사원문
이 상품은 주5일 근무 등에 따른 여행, 레져활동의 증가 및 차량이 없는 운전자의 여가생활 등의 편의를 위해 개발됐다. 타인의 자동차를 단기간 운전하던 중 발생하는 사고를 보상하는 1일 단위의 자동차보험이다. 사고시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가 보험을 갱신할 때 보험료 할증의 부담을 덜 수 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보험료를 영수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이 보험은 모바일 앱을 통해 소비자가 필요한 시점에 실시간 가입이 가능하다.
더케이손보는 사용자에 대한 인증, 위치기반, 차량정보 수신 등 '스마트폰 기반의 자동차보험 가입시스템'에 대해 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 보험은 '자가용I(차량미소유자), 자가용II(차랑소유자), 렌터카(렌터카 이용자)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료는 하루 3000원~1만5000원 수준이다.
더케이손보 관계자는 "기존 자동차보험은 운전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운전할때 보험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소유자가 가입한 보험계 약에 '운전자 범위 확대 특약' 등을 추가로 가입해야 했다"면서 "이 상품은 운전자가 모바일 앱을 통해 해당 절차를 거치면 바로 가입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