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지원대상자,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로 확대
2012.05.30 17:41
수정 : 2012.05.30 17:41기사원문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은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서 전세자금 용도로 고금리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 서민이 은행의 보증부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특례보증이다.
다음달 7일부터는 보증이용 고객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했던 금융거래확인서를 은행에서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조회표로 대체하도록 하는 등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보증 비율도 현행 90% 부분 보증에서 100% 전액 보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높거나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대출은행의 신용도 심사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5·10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시행으로 연 10%대에 이르는 고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면 연 4% 후반대의 은행대출로 쉽게 갈아 타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