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장애인 전동보장구 지원금 부당 편취 4개 수입업체 적발
2012.06.14 12:00
수정 : 2012.06.14 11:05기사원문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된 4개업체는 실제가격에 비해 수입가격을 약 43% 부풀려 허위로 신고(실제가격 총 92억원 → 신고가격 총 132억원)하고 고가조작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고시금액을 높게 평가받은 후 장애인들에게 판매해 부당하게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올해 2월 도입한 전동보장구 제품별 가격고시제의 고시가격 산정 신뢰성 확보와 건강보험 부당청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조로 이뤄졌다.
종전 장애인 보장구 급여지원제도는 수입·판매업체들이 저가의 질낮은 제품의 판매가격을 높여 보험급여를 부당 편취하는 문제점이 있어 복지부는 올해 2월 제품별 가격고시제를 도입하였다.
다만 새로 도입한 이 제도는 고시가격 책정을 위해 수입업체가 물품(수입) 원가에 대한 증빙제출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시가격을 높이기 위해 수입원가를 조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관세청은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장애인들이 저가 싸구려 물품을 고가로 구입하는 불합리한 유통구조를 개선함과 동시에 가격고시제 실효성 확보를 통해 보험급여 불법편취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수입가격 고가조작 등을 통해 보험급여 등 국가재정을 편취하는 사회비리 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