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교권 보호 지원 조례’ 제정 공청회 개최
2012.06.15 16:56
수정 : 2012.06.15 16:56기사원문
이번 공청회는 ‘교권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학교구성원과 경기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지난 달 25일부터 입법예고돼 교권에 관심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8일까지이다.
공청회는 기조 발제, 지정토론, 전체 토론의 순으로 진행됐으며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오동석 교수가 기조발제를 했다. 교사,교운영위원, 교원단체 대표, 교장 등 패널 5명이 토론에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교권보호조례의 헌법적 검토' 발제문에서 "교권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교사가 현재 침해받고 있는 권리에 대한 충분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사의 참정권, 노동권과 휴식권, 교무회의에서의 발언권,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에서의 교육권, 수업과 교재선택에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학생과 학부모와의 관계에서 존중받을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고 말한다.
오 교수는 이와함께 "학교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에 대해 모든 책임이 교사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교사가 이런 갈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법률적 차원의 것을 포함한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청의 계획,총괄,집행,권리감수성 등의 역량"을 강조했다.
또 학생인권과 교권의 관계에 대해 "학생인권에 상응하는 조치로서 교권 보호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혔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입법예고 기간 중의 현장 목소리 등을 종합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최종안은 법제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오는 7월 초의 제269회 경기도의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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