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누리 “ETF시장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2012.09.11 16:04   수정 : 2012.09.11 16:04기사원문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활성화에 앞서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가연계증권(ELS) 종가조작 의혹과 같이 투자자와 증권사 간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

법무법인 한누리의 김주영 대표변호사는 11일 간담회에서 "이해상충 문제는 올해 하반기 도입이 예정된 합성 ETF 등 신종 ETF에도 똑같이 존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성 ETF는 주식·채권 등을 편입하는 전통적인 ETF와 달리 장외스와프·파생결합증권 등을 활용해 지수를 복제·추종하는 ETF다.

김 변호사는 "향후 ETF시장은 상당히 활성화될 것"이라며 "ELS나 합성 ETF는 외견상 수익구조가 단순해 보이나 이면에는 복잡한 수익복제구조가 존재해 ELS 또는 합성 ETF 헤지운용자 간의 심각한 이해상충이 숨어 있다"고 설명했다.

ELS 종가조작 관련 민사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ELS 사건처럼 합성 ETF의 운용자들이 헤지 운용 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이해상충 위험이 존재한다"며 "합성 ETF 등 신종 ETF의 도입에 앞서 이러한 이해상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LS 종가조작 관련 민사소송은 ELS의 중도상환평가일이나 만기상환평가일에 기초자산의 가격이 기준가에 근접했을 때 ELS 발행사 및 헤지 금융기관이 대량의 기초자산을 매도, 기준가 충족을 방해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쟁점이다.

현재 ELS종가조작 관련 소송은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린 가운데 현재 총 13건이 재판에 계류 중이다.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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