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公, 감시카메라 사양 떨어져도 OK…밀항·밀수 감시 외면
2012.10.22 08:34
수정 : 2012.10.22 08:34기사원문
22일 인천항만공사가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경기 안양시 동안구을)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 종합감시시스템 구매 시 계약서와 다른 외부용 감시카메라 32대와 적외선 감지센서 83대를 납품받고도 적정하다고 승인했다.
당초 인천항만공사는 옥외 추적용 감시카메라 50대를 '10배줌·디지털 12배·12메가픽셀'의 규격으로 납품을 받기로 계약했다.
인천항만공사는 납품된 감시카메라 50대 중 32대가 계약보다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품(2.9배줌·디지털0배·1.4메가 픽셀)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적정 검사를 승인해줬다.
인천항만공사는 또 외곽울타리 적외선 감신센서 150대 중 83대를 계약된 규격(감지거리 100m 이상)에 못 미치는 제품(감지거리 60m, 30m 이내)으로 납품받았으나 적정한 것으로 검사 처리했다.
심재철 의원은 "인천항만공사가 밀항과 밀수를 감시하는 데 필수적인 감시카메라와 적외선감지센서의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데도 납품을 눈 감아준 것은 밀항·밀수 감시를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는 행태"라며 즉각 시정 조치할 것을 촉구했다.
kapsoo@fn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