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B(학교장터), 지방공기업평가원 정규 교육 프로그램에 반영

      2012.10.29 09:56   수정 : 2012.10.29 09:56기사원문
교육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진행된 제 3기 지방교육재정 회계·계약실무과정 교육에서 올 들어 새롭게 추가된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 강좌가 계약업무 담당 교직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S2B는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교육기관이 2000만원이하 수의계약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정정보처리장치로 고시한 전자조달시스템이다.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시행된 지방교육재정 회계·계약실무 3기교육과정은 회계제도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지방계약제도 해설, 수의계약, 회계·계약관련 감사사례 등 실제 업무와 관련된 실무교육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S2B 관계자는 "S2B가 교육관련 법령에 의한 교육훈련을 전문으로 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정규 프로그램으로 포함 되어 올해 3회 교육을 완료하였다. 앞으로도 각급학교에서 수의계약 시 S2B를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등 사례 위주의 교육과 계약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커리큘럼을 발굴해 교육기관 계약업무 환경개선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일선학교 행정실장 등 계약관련 업무담당자의 참석율이 높은 본 교육과정에 각급학교 및 교육유관기관에서 활발히 이용하는 조달시스템인 S2B(학교장터)에 관련한 내용이 정규 과목으로 포함됨에 따라 해당시스템을 이해하고 학교현장에서 활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yutoo@fnnews.com 최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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