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신용등급 쇼핑’ 못한다..평가의견서에 실제 부도율 명시

      2012.11.27 12:00   수정 : 2012.11.27 11:29기사원문
내년 2월부터 신용평가회사는 기업 신용등급 평가의견서에 워크아웃, 채무재조정 등 실질적 부도율을 명시해야 한다. 또 회사채 등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발행기업의 투자결정 제한 등 '개별특약'이 있는 경우 이를 감안해 신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올 3월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던 대기업 그룹 계열사 독자신용등급 도입은 이번에도 시행이 유예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평가등급의 공시 등 모범규준'을 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모범규준은 우선 신용등급평가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할 때 신용평가회사들과 접촉해 좋은 신용등급을 제시하는 회사를 선택하는 '신용등급 쇼핑'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용등급평가에 관련된 공시를 확대키로 했다. 공시 대상은 기업어음,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 법규상 의무화된 사채를 모두 포함시켰다.

신용평가등급과 평가의견서를 신용평가회사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하고 평가의견서에 개별 신용등급별 정의와 1년간 부도율 혹은 3년간 부도율도 표시토록 했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부도로 인식하는 신용평가 대상의 워크아웃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적용 등 실질적으로 부도방지·채무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부도율도 기재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용등급 평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목표부도율과 실제부도율을 비교해 이를 평가방법론에 반영하도록 했다.

'개별특약' 조항 활성화도 유도키로 했다.
회사채 발행 때 경영권 변경 제한 등 특약 사항을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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