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췌장암 사망 월남전 참전군인 상이용사 인정
2013.01.16 09:06
수정 : 2013.01.16 09:06기사원문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김도균 판사)은 월남전 참전군인 윤모씨의 유족이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상이사망인정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진료기록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보면 월남전 직무수행으로 인한 당뇨병과 췌장암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윤씨의 사망을 상이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월남전에 참전한 윤씨는 전역 이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아 상이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2010년 췌장암으로 숨졌다. 이후 유족이 상이사망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보훈청이 "당뇨병을 사망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