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이상 신협 적기시정조치 받으면 이사장 비상임화
2013.02.01 14:31
수정 : 2013.02.01 14:31기사원문
금융위원회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 개정된데 따른 후속조치로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가장 큰 특징은 신협 임원의 전문성과 자격요건을 강화한 점이다.
또 상임이사는 조합의 신용·공제사업 업무를 총괄 담당하게 되며 조합·중앙회·금융관련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총자산 1000억원 이상의 대형조합도 상임이사 선임을 의무화했다. 임원의 자격 제한 기준은 재직중 제재를 받고 퇴직했더라도 재직한 상태라면 직무정지·정직, 업무집행 정지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경우로 확대했다. 자격 제한 기간은 4년이다.
이는 위법·부당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이 제재 요구를 받기 전 퇴직해 자격요건이 제한되는 것을 피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금융위는 3월1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규정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6월 12일 개정안을 확정한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