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송전선 바로 아래 토지의 가격하락 등 손해도 배상해야”
2013.02.06 13:04
수정 : 2013.02.06 13:04기사원문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신모씨 등 65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송전탑과 송전선을 무단으로 설치해 토지가치가 하락하는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원심이 추가보정률을 적용해 차임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도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추가보정률이란 직접적인 피해보상 외에 토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쾌적성 저해정도, 시장성 저해정도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이 사건의 원고인 신씨 등은 1990년대부터 한전이 자신의 토지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를 세우자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경제적 가치가 하락했다며 한전이 토지사용에 대한 임대료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기설비기준기술을 근거로 송전선과 건조물 사이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매매에도 지장을 받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한전 측은 재판의 대상이 된 토지 대부분이 논이나 밭, 임야야로 생산관리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이어서 송전선이 지나간다고 해도 토지이용에 제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1,2심 재판부 "송전선으로 인해 과소토지가 발생해 사실상 토지 전부에 대한 사용불능으로 손해를 입었다"라며 "송전탑 부지는 물론 송전선 아래 쪽 토지와 주변 법정이격거리에 있는 토지 및 잔여지 중 과소토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