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교실서 노래 가르치고..돌잔치 동영상에 배경음악 담은 당신은..유죄?
2013.02.13 17:35
수정 : 2013.02.13 17:35기사원문
음악 등 다양한 저작권 분쟁이 일상생활 등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어 일대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그동안 저작권에 둔감했던 사용자들이 대혼란을 겪으면서 자칫 민·형사상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3일 저작권 단체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가 강화되면서 노래교실 음악, 돌잔치.결혼식 동영상 배경음악, 대학교재 무단 복사, 대학 홈페이지에 서체 무단 사용 등 관행처럼 저작권료를 내지 않던 것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저작권 규정 잇단 개정
비영리 목적으로 운영돼 그동안 저작권료를 내지 않던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올 들어 월평균 1만원가량의 음악 저작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기존 음악 사용료는 음악학원의 영리·비영리 단체 공히 매달 2만1000원 이상을 납부해야 했지만 지난해 말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으로 비영리 단체는 월 6000~2만9000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는 지난해 경기도, 서울시, 정부 등과 합의로 비영리 노래교실의 저작권료를 사설 노래학원보다 70%가량 낮게 감액하는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개정했다. 음저협은 지난달 주민센터 노래교실 100여곳에서 100만원가량의 저작권료를 받았지만 아직 저작권료를 납부하지 않는 곳이 대다수다. 음저협은 올해 1000여곳에서 1000만원가량의 저작권료를 거둘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일선 주민센터는 비영리 단체까지 저작권료를 받는 것은 너무하다는 입장이다
구로구 한 주민센터 노래교실의 강의료는 65세 이상 월 1만원, 65세 이하 월 1만5000원가량이다. 수강생 25명을 대상으로 주 2회 강의를 해서 월 수익은 30만원가량에 불과하다.
이 노래교실의 한 강사는 "그동안 주민센터에서 보조금이 나왔지만 현재는 장소만 제공해 준다"면서 "주 3~4시간 강의로 월 30만원을 받아 교통비, 식사값을 제하고 저작권료까지 내라는 것은 너무하다"고 말했다.
결혼식·돌잔치 동영상 배경음악에 사용되는 음악도 복제사용료를 내야 하지만 무단 사용한 업체들도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주문제작용 영상물 제작 업체는 결혼식·돌잔치 배경음악 무단 사용 관련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처리됐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영상물제작 400곳 중 120곳 업체와 복제사용 계약을 체결해 나머지 70%가량이 불법적으로 음원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가도 저작권 비상
저작권 강화로 대학가에서 공공연하게 용인돼온 교재 복사, 동영상 상영 등 수업 관행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한국복사전송권협회는 지난해 말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경북대, 명지전문대, 서울디지털대 등 6개 대학을 상대로 저작물 보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해 분쟁에 휘말렸다.
또 대학들이 홈페이지에 서체를 무단 사용한 것도 저작권 분쟁을 겪고 있다. 최근 윤디자인연구소, 산돌커뮤니케이션 등 서체 업체들이 대학 홈페이지와 대학통합 이미지(UI), 인쇄물에 사용하는 자사 서체의 사용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학교법인 한양학원은 지난해 한양대, 한양사이버대, 한양여대, 한양대병원 등에서 '윤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윤디자인연구소로부터 라이선스를 일괄 구매했다. 최근 건국대, 동국대, 동신대, 전남대 등도 라이선스를 구매하고 있다. 대학들은 소송으로 가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어 법정분쟁을 피하고 해결하려는 입장이지만, 향후 음악 등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형태의 저작권료를 요구할 수 있어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