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지망생들 성추행한 혐의 기획사 대표 영장
2013.02.28 15:38
수정 : 2013.02.28 15:38기사원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A기획사 대표 김모씨(2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인터넷에서 가수지망생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15세∼25세 여성 30명에게 '복식 호흡을 하려면 살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소속사 무단변경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1인당 300만원∼1000만원의 보증금을 받아 모두 2억2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망생을 가수로 데뷔시킬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 전원을 오디션에 합격시키고서 '6개월 이내 가수데뷔'를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이름을 바꾸고 영등포·강남·마포·경기 부천 등지로 사무실을 옮겨다녔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들어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연예기획사가 밀집한 강남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