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관광단지 중고차단지 불법 토지임대 추진

      2013.03.06 15:51   수정 : 2013.03.06 15:51기사원문
【 인천=한갑수 기자】인천 송도관광단지 토지 소유주들이 관광단지 조성과는 무관한 중고차 매매업체에게 불법 토지 임대를 추진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6일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0월에 송도유원지 개발사업을 승인 받아 2014년까지 테마파크를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조성사업이 표류하면서 관광단지와 무관한 중고차단지로 토지 임대가 추진되고 있다.

인천시와 토지 소유주들은 지난해 말까지 송도관광단지 내 40만㎡ 부지에 들어서 있던 400여개 중고차 매매업체를 내보내고 이곳에 관광단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이에 따라 당초 경인항 등으로 이전키로 했던 중고차 매매업체도 높은 물류비용과 협소한 장소 등을 이유로 어물쩍 그 자리에 눌러 앉았다.

그러나 송도관광단지는 지난해 말로 개발행위 허가가 만료돼 중고차단지가 들어서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송도관광단지 행정관청인 연수구는 관광단지를 점유하고 있는 중고차 매매업체에 이행강제금을 물릴 예정이지만 상인들은 벌금을 내고서라도 이곳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송도관광단지 토지 소유주들이 옛 송도 해수욕장 부지 매립이 완료 되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이들 중고자동차 매매업체에 토지 임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2015년 3월까지 임대 가계약까지 한 상태로 알려졌다. 해수욕장 부지에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들어설 경우 자동차 매매단지로 모두 60만3000㎡로 늘어나게 된다.


토지 소유자 등으로 구성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관광㈜은 오는 15일 이사회를 열고 중고중고차 매매업체에 부지 임대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관광의 지분 30%를 소유하고 있는 인천도시공사는 관광단지 조성계획과 무관한 임대사업을 막겠다며 주주총회에 토지 임대가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도록 차단할 계획이다.


인천시는 불법 중고차수출단지 활용 방안이 이사회를 통과한다면 공공기관이 나서 불법을 저지르도록 조장했다는 비판을 들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kapsoo@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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